(주)한국공정안전센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 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 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 수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 사업장 :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벌칙(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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