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SMS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전성향상계획서(SMS)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제출하여 심사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제도
제출대상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석유사업업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또는 1일 고압가스 처리능력이 10,000㎥ 이상인 경우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또는 1일 고압가스 처리능력이 100,000㎥ 이상인 경우

시설변경에 의한 제출대상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의 1항, 제40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구성내용 및 제출방법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향상계획서(기술검토서 포함)를 3부 작성하여 착공 30일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단, 산업안전공단과의 공동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부 작성)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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