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분류

종류 배출규모
제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 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관련)

물질명 기준농도
(㎎/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0.2
안티론 0.02
※ 음영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조사 항목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29개 물질 중 측정실적이 없는 물질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을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 시 인․허가 기관 통보 예정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 제1항)
조사횟수
구분 직방류 공동방지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1종~2종 분기 1회 반기 1회
3종 분기 1회 반기 1회
과태료(물환경보전법 제82조)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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