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대기배출물질 자가측정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대기배출물질 자가측정

사업장내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등) 을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 및 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자가측정의 경우, 각 사업소에서 기록하고 보존하면 되었지만, 2020년도 부터 자가측정이 강화되어 배출물질에 먼지가 포함이 되고 종사업장에 따라 각 지자체에 대기환경 자가측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1종~3종 사업장 : 지자체(환경부 or 국립환경과학원)에 전산으로 통보
4종~5종 사업장 : 대기자가측정 자료를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보관, 지자체에 전산으로 통보
※배출물질 측정자료는 6개월간 보존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분류
종별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규모 별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1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1회 이상 발료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2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주1회 이상
3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매주1회 이상
4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매주1회 이상
5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매주1회 이상
근거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벌칙(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 제90조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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