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안전보건대장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 계획단계 :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최초 1회)
  •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에 반영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최초 1회)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를 최초로 수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최초 및 3개월마다 1회 확인)
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제67조1항(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위반하는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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