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공정안전보고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공정안전보고서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7개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
원유정체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2020년 1월 16일 시행 규정량 변경에 대한 사항 반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8 삼염화인 7719-12-02 제조ㆍ취급ㆍ저장: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2,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급ㆍ저장: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1 염화 티오닐 7719-09-07 제조ㆍ취급ㆍ저장: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1,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8 이산화황 7446-09-0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0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0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4 황화수소 7783-06-0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996-10-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비 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8.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 C1 + C2 + …………… + Cn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9.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출시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시행령 제45조)
  1.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2.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3.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관련법규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
컨설팅 절차 및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보고서 내용 기초자료
사업개요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현황
공정안전자료
1. 화학물질물성 및 사용량
2. 물질안전 보건자료
3. 동력기계 목록
4. 장치 및 설비 명세
5. 배관 및 개스킷 명세
6.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
7. 공정설명서
8. PFD, P&ID 및 UFD
9. 전체배치도
10. 건물배치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11. 건물 및 철구조물 도면 (건축물 각층 평면도)
12. 내화구조명세
13. 소화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14.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15.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16. 접지 사양서 및 접지도면
17.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18. 국소배기장치 개요
19.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개요
20. 방폭지역 구분도
21.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명세서 및 선정 기준
22. 전기 단선도
23. 비상전원 관련도면 및 비상전원 사용 Load List
24.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5. 배출물 처리설계 기준 및 사양
- 취급 및 저장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 화학물질의 MSDS
- 동력기계별 Design Data Sheet (설계명세서)
- 장치별 설계명세서 강도계산서, ASS‘Y. DWG
-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 PSV, BRV Design Data Sheet
- 공정개요, 공정변수
- 도면
- 도면 (공정 전체 배치도)
- 부분 도면 (LAY-OUT 도면)
- 각 층 평면도 및 입면도
- 내화 재료 시험성적서
- 소화설비 사양, 용량계산서 및 배치도면
- 도면
- 설치 계획(현황. 및 도면)
- 접지사양, 접지계산서 및 접지 배치도
- 설치계획(현황. 및 배치도
- 국소 배기 장치 설계기준
- 전체 환기 및 강제통풍 설계기준
- 도면
- 설계 사양
- 도면 및 단락용량계산서
- 비상 전원 설계 기준
-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코드 및 기준
- 설계기초 자료
심사 및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5년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개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 설비별 확인
    •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
    • 기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 확인결과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컨설팅 문의

울산(본사) 052-256-5109 상담게시판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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