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산안법] 도급승인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도급의 승인
  1.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1. 해당 화학물질 가스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준비
    ⇒ 질소 등 불화성 기체로 치환하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
    ※채기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여부 확인
  3. 유해가스(불화성기체 치환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 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과태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산업재해 발생 여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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