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소방시설 설계(기계/전기)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

화재를 감지(통보)해서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기구 및 시스템을 말함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공사용 도면, 계산서, 시방서 작성하는 것을 말함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바닥면적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위험물제조소(지정수량, 연면적 등 기준)]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컨설팅 문의

울산(본사) 052-256-5109 상담게시판 카카오톡
상담채널
서울지역본부 02-855-5109
부산지역본부 1588-9342
천안/충청지역본부
세종/대전지역본부
  • 전화상담
울산(본사) 052-256-5109
서울지역본부 02-855-5109
부산지역본부 1588-9342
천안/충청지역본부
세종/대전지역본부
상담게시판 카카오톡
상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