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HAPs연간점검보고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제도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제도설명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와 동일

근거
보고기준
  • 1) 최초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기존 사업장은 이 표의 기준이 적용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신규사업장은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8월 31일 이후에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 2) 연간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1)에 따른 최초 점검보고서 또는 2)에 따른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 및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업종의 대상시설은 다음의 공통기준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통기준

구분 내용
일반기준
  • 시설관리기준 관리담당자 지정
  • 사업장 내외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파악 노력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300시간 미만 가동 시설 장비,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로 가동되는 시설, 관할 환경청장의 협의를 거쳐 적용을 제외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시설로 신고
기록기준
  • 운영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보고기준
  •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시설관리 시설관리기준 준수
  • 공통기준
    시설관리기준 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운영기록부 기록,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공정배출시설, 저장시설, 비산누출시설, 소결로 및 관련시설,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옥내 및 야외도장시설 등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1차: 경고 / 2차: 조업정지 10일 / 3 4차: 조업정지 20일)
  •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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