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변경허가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컨설팅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위험물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인허가 업무 컨설팅

대상 및 시설구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

  • 위험물 제조소 : 제조소
  • 위험물 저장소 :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함.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기준이 되는 죄저 수량.
(휘발유 200리터, 경유 1.000리터, 증유 2,000원, 기어유 6,000리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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