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위험물제조소 기술검토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컨설팅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에 따른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 컨설팅

대상
  •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 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기술검토 구비서류

- 기술검토 신청서 / 구조설비명세표 / 구조계산서 / 지반조사자료 / 공사계획서 및 공정표

- 제조소 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등

  • 공정개요 / 제조소 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의 개요
  • 소화설비 및 화재탐지설비의 설계 도서

컨설팅 문의

울산(본사) 052-256-5109 상담게시판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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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02-855-5109
부산지역본부 1588-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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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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